(▶학점은행제 제도 활용2 보기) 학점은행제를 활용하여 응시 가능한 시험 혹은 취득 가능한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확한 시험 응시요건 및 자격 발급요건 등은 각 주관처로 문의하여야 합니다. ① 시험 응시자격 부여 학점은행제로 응시 가능한 시험 시험명 응시 요건 국가기술자격 시험 기사 : 학점은행제 관련전공 학사학위 취득자 또는 106학점 이상 인정받은 자 (학점인정대상 학교학점 외의 학점이 18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함.) 산업기사 : 학점은행제 관련전공 전문학사 학위 취득자 또는 41학점 이상 인정받은 자 문의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http://q-net.or.kr, 1644 - 8000) 독학학위제 시험 학점은행제로 일정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자여야 하며, 3~4단계는 학점은행제와 동일전공이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