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신청이란 학위요건이 충족되어 학위취득을 희망할 경우, 그 의사를 표명하는 절차입니다.
① 학위신청시 주의사항
- 학위요건 충족 시 자동으로 학위수여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학점은행제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학습자는 정해진 기간 중에 '학위신청'을 해야 합니다.
- 대학의 장 명의 학위수여를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대학으로 학위신청을 해야 합니다.
- 학위수여 이후 학습자의 개인사유에 의한 학위취소는 불가합니다. 단,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교육부장관 또는 대학의 장 등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② 학위수여 절차
학점은행제 학위는 교육부 장관 명의 혹은 대학의 장 명의로 수여받을 수 있고, 매년 2월과 8월, 두번 학위수여가 이루어집니다.
(단, 학위수여식은 매년 2월에 한번만 개최)
③ 학위수여 신청기간 및 방법
정해진 기간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기간은 공휴일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분기별 접수계획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기관 신청자 또는 대학의 장 명의 학위신청자는 해당 기관 또는 대학으로 문의)
일반적인 학위신청 기간 및 방법
구분 |
접수처 |
신청기간 |
신청방법 |
교욱부 장관 명의 학위 |
국가평생교육 진흥원 |
전기(2월) : 12월 15일 ~ 다음해 1월 15일 후기(8월) : 6월 15일 ~ 7월 15일 |
온라인신청 [홈페이지→학습도움방→ 각종온라인 신청] (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요) |
교육기관 |
전기(2월) : 12월 1일 ~ 12월14일 후기(8월) : 6월 1일 ~ 6월 14일 |
해당 기관 혹은 대학으로 문의 | |
대학의 장 명의 학위 |
해당 대학 |
주의사항
- 전기(2월) 학위수여예정자는 10월, 후기(8월) 학위수여예정자는 4월 신청기간까지 학습자등록신청을 완료해야 함.
- 학위수여예정자는 학위신청기간에 최종적인 학점인정신청 및 학위신청을 모두 완료해야 하고, 등록된 학위과정 및 전공을 반드시 확인한 후에 '학위신청'을 해야 함.
- 학위신청 마감 후 학위요건심사 결과학인방법을 홈페이지에 공지함. 정해진 기간동안 [학위합격/ 탈락여부]를 스스로 확인해야 함 (교육기관 신청자 또는 대학의 장 명의 학위신청자는 해당 기관 또는 대학을 통해 확인해야 함).
학위 및 자격증 취득문의는 ▼ 배너클릭 또는 바로 연락주세요.
'학점은행제 > 소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식인] 대학교 4년제→사이버대학→4년제 (0) | 2014.11.11 |
---|---|
학점은행제 제도 활용 (0) | 2014.11.07 |
학점은행제 학위수여요건 (0) | 2014.11.06 |
학점은행제 학위과정 및 전공 선택 (0) | 2014.11.05 |
학점은행제 학점인정신청 (0) | 2014.1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