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학습자등록이란?
- 학점을 인정받아 학위를 취득하기 위하여 학점은행제 학습자로 등록하는 것으로, 희망 학위과정 및 전공을 선택하여 접수기간 중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최초 한 번 등록, 학점인정신청과 동시에 신청 가능함.
- 학위신청 마감일을 기준으로 75일 전의 등록기간 중에는 학습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근거 기준 : 「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8조제6항
(예 : 2015년 2월(상반기) 학위수여예정자의 경우, 늦어도 2014년 4분기 신청기간 중에 학습자등록을 하여야 함.)
② '학습자등록'을 해야 하는 이유
- '학습자등록'을 해야만 학점인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단, 학습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학습과목을 먼저 이수할 수 있습니다.
-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를 통한 본인의 학점인정사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규정』제18조에 근거하여 '학습자 등록'은 최소 학위신청마감일 75일(1분기) 이전에 신청하여야 당해 학위신청 및 학위취득이 가능합니다. 이와 동시에 '학위수여예정증명서'는『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규정』제33조에 근거하여 '학습자 등록' 완료 후 학사 100학점, 전문학사 40학점 이상 인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학습자등록과 학점인정신청은 되도록 빠른 시기에 신청하여 수시로 결과 확인 후 학습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 '학습자등록' 선행 후 '학점인정'이 완료된 경우, 본인의 학점인정사항확인 및 진학, 타 기관 제출 등을 위한 학점은행제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학습자등록'이 되어있는 학습자가 학점은행제 각종 상담 시, 상담원이 본인의 학적상태 및 학점인정사항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 더욱 정확한 상담내용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③ 학습자등록 신청기간 및 방법
- 정해진 기간에만 각종 신청접수가 가능하며, 신청기간은 공휴일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분기별 접수계획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적인 학습자등록 신청기간
구분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온라인신청 |
1.2 - 1.31 |
4.1 - 4.30 |
7.1 - 7.31 |
10.1 - 10.31 |
방문 (본원, 시도 교육청) |
방문신청기간은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 |||
교육기관단체신청 |
해당 교육기관으로 신청가능여부 기간 방법 등을 문의 |
- 학습자등록 신청방법 및 접수처
구분 |
접수처 |
온라인신청 |
홈페이지 [학습도움방→각종온라인신청] (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요) |
방문신청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1층 행복학습카페 평일(월~금) 09:00~17:00(토 일 공휴일 제외) |
17개 광역시 이상 시도교육청 평일(월~금) 09:00~16:00(점심시간, 토일, 공휴일제외) | |
교육기관단체신청 |
학습자 본인이 이수중인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
- 학습자등록신청 시 제출서류
학습자등록신청 시에는 최종학력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해야 하고, 한번 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구분 |
온라인 신청 |
방문 신청 |
공통 |
① 학습자등록신청서 출력본 (신청 시스템 내에서 출력) ② 최종학력증명서 |
① 주민등록증(초)본 혹은 신분증 사본 (원본지참) ② 학즙자등록신청서 ③ 최종학력증명서 |
학력에 따른 최종학력증명서 종류 - 고등학교 졸업(검정고시 포함) : 졸업증명서 또는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1982년 1월 이후 졸업자는 홈에듀 민원서비스(www.neis.go.kr)를 통해 무료 발급가능) - 대학졸업 : 졸업증명서 - 대학제저 : 제적증명서 - 외국학교 이수자 : 홈페이지→알림방→자료실 537번 '외국교육기관 학력인정안내'를 참고하여 필요서류 구비 | ||
※ 대학을 2곳 이상 이수한 경우, 각 대학의 최종학력증명서 제출 ※ 석사 이상의 학력증명서는 최종학력증명서로 인정하지 않음 | ||
특이사항 |
간호 보건계열 학습자등록 신청자 : '면허(자격)증명서' 원본 제출 * 면허(자격)증명서 발급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상단 [민원→의료인 면허 민원]에서 온라인 발급가능 아동학(아동 가족)전공 학습자등록 신청자 중 보육교사 2급 이상 자격 소지 증빙이 필요한 경우에는 방문 신청하여 해당자격증 사본(원본 지참) 제출 (홈페이지→공지사항 730번 참고) | |
비고 |
아래 해당자는 온라인신청 서류제출 면제 - 고등학교 졸업자(검정고시 제외) : 학습자등록 온라인신청 페이지에서 본인이 입력한 고등학교 졸업 정보가 조회 확인된 학습자(1982년 1월 이후 고등학교 졸업자, 정보 활용동의자) - 대학제적 졸업자 : 최종학력증명서 온라인 첨부서비스가 제공되는 대학 제적 졸업자 (단, 결제후 환불 불가) |
신청서식은 신청창구에 비치 혹은 홈페이지 [알림방→자료실내 '학습자신청양식']에 탑재 대리인 방문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사본(원본 지참) 제출 (위임장은 홈페이지 [알림방→자료실 526번 '민원서류 위임장']에 탑재 |
※ 위 표에서 '대학'이라 함은 대학 전문대학을 모두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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