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학점인정신청이란?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되는 교육과정 및 자격 등을 인정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학점인정신청전에 학습자등록신청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 학점인정신청 시 주의사항
1. 취득한 모든 학점(전적대학 이수학점 포함)은 학점인정신청을 해야만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청 후 처리완료까지 최대 2개월 정도 소요되므로, 취득학점은 빠른 접수기간에 학점인정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② 학점인정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정해진 기간에만 각종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기간은 공휴일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분기별 접수계획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학점인정신청기간
구분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온라인신청 |
1.2 - 1.31 (2월/12.15 - 1.15) |
4.1 - 4.30 |
7.1 - 7.31 (8월/ 6.15 - 7.15) |
10.1 - 10.31 |
방문 (본원, 시도교육청) |
방문신청기간은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 |||
교육기관 단체신청 |
해당 교육기관으로 신청가능 여부, 기간, 방법 등을 문의 |
※ 1/4분기, 3/4분기 괄호 안 신청기간은 학위수여대상자(2월, 8월)의 최종 학점인정신청 및 학위신청기간임.
- 신청방법
신청은 온라인, 방문, 교육기관을 통해 신청가능하며 수수료는 1학 점당 1,000원 입니다.
학점인정신청 방법 및 접수처
구분 |
접수처 |
온라인신청 |
홈페이지 [학습도움방→각종 온라인 신청] (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요) |
방문신청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1층 행복 학습카페 평일(월~금) 09:00 ~ 17:00(토일, 공휴일 제외) |
17개 광역시 이상 시도교육청 평일(월~금) 09:00 ~ 16:00(점심시간, 토일, 공휴일 제외) | |
교육기관 단체신청 |
학습자 본인이 이수중인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
- 참고사항
1. 온라인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우편서류도착 마감일 전까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등기우편을 발송해야 함.
2. 기초생활수급자는 학점인정신청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음. 단,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학점인정신청 접수 시마다 제출해야 하며, 학습자등록 및 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면제 대상이 아님.
③ 신청후, 처리과정 및 결과 확인하기
학점은행제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마이페이지 - 각종접수현황]에 가시면 처리과정 및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시도교육청 방문접수 혹은 교육기관 단체접수 하였을 경우에는 '각종접수현황'에서 접수내역이 바로 확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해야 하고, 한번 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신청 학점원별 제출 서류
구분 |
온라인 신청 |
방문 신청 |
평가인정 학습과목 |
제출 서류 없음. |
학점인정신청서 및 별지서식 |
학점인정 대상학교 |
학점인정신청서 및 별지서식 이수 대학에서 발급한 성적증명서 ※ 2개 이상 대학 졸업(제적)자는 각 대학 성적증명서 모두 제출 |
좌동 |
시간제 등록 |
학점인정신청서 및 별지서식 이수 대학에서 발급한 성적증명서 |
좌동 |
자격 |
온라인신청 가능한 자격 및 제출서류는 매분기 공지되는 접수관련 공지사항을 참고 |
학점인정신청서 및 별지서식 자격사본(원본지참) ※ 자격 합격확인서는 증빙서류로 인정되지 않음. |
독학학위제 시험합격 |
제출 서류 없음. |
학점인정신청서 및 별지서식 |
독학학위제 시험면제 |
학점인정신청서 및 별지서식 이수 기관에서 발급한 과정이수확인서 ※ 온라인신청 페이지에서 이수과정이 확인되는 과목은 제출서류 없음. |
좌동 |
중요무형 문화재 |
보유자, 전수교육조교, 이수자 : 증빙서류 없음 전수생 : 보유자(보유단체장)가 증명하는 전수교육확인서 |
학점인정신청서 및 별지서식 이수등급별 제출서류 |
비고 |
학점인정신청서 및 별지서식은 신청 후, 온라인신청 페이지 내에서 출력해야 함. 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요 |
신청서식은 신청창구에 비치 혹은 홈페이지 [알림방→자료실 내'학습자신청양식']에 탑재되어 있음. |
※ 위 표에서 '대학'이라함은 대학, 전문대학을 모두 의미함.
※ 4년제 대학 졸업 시, 해당 성적증명서는 제출할 필요없음(학점인정불가).
※ 대리인 방문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사본(원본지참) 제출(위임장 : 홈페이지 [알림방→자료실 526번 '민원서류 위임장(대리인 신청용)']에 탑재)
④ 기타신청
- 종류 및 내용
학습자등록이 되어 있는 학습자 중, 본인의 학습계획 등에 의해 등록 혹은 인정 내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아래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타신청 종류 및 내용
접수코드 |
신청종류 |
내용 |
A3 |
학위 및 전공 변경신청 |
현재 진행 중인 학위과정 전공을 다른 학위과정 전공으로 변경하는 절차 |
A4 |
학위연계신청 |
학점은행제 학위수여자가 다른 학위과정 전공을 추가로 학습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절차 |
A5 |
재심신청 |
학점인정신청 등에 따른 심의결과(학습구분)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절차 |
A6 |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취소신청 |
처리완료된 학습자등록 또는 학점인정에 대하여 취소를 신청하는 절차 * 기 납부된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음. |
A7 |
전공 교양호환과목 학습구분 변경신청 |
학점인정이 완료된 전공 교양호환과목의 학습구분을 변경하고자 신청하는 절차 * 전공 교양호환과목 : 해당 학습자의 전공에서 전공 또는 교양으로 인정이 가능한 과목 |
- 참고사항
1. [학위 및 전공 변경신청], [학위연계신청]이 처리되면, 이미 인정받은 학점의 인정내역(학습 구분 등)은 변경 혹은 연계 신청한 학위 및 전공의 표준교육과정을 기준으로 새롭게 변경됨.
2. 이미 학점 인정된 ‘학점인정대상학교, 시간제등록, 독학학위제’ 이수과목의 학습구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자할 경우 [재심신청]을 할 수 있음. 단, 재심신청 결과 확인을 위해서는 신청 후 2달 정도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원하는 학습구분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신청방법
학점인정신청기간 중에 신청할 수 있으며, 분기별 접수계획에 따라 일정이 변동되므로 각 분기 마다 공지되는 접수계획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접수코드 |
신청 종류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
수수료 |
A3 |
학위 및 전공 변경신청 |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 [학습도움방→각종 온라인신청] 교육기관 단체신청 |
제출서류 없음 접수 후, 5일 이내 처리됨. 학위 및 전공변경 신청은 분기별 1회에 한해 신청가능 학위 및 전공 변경신청, 학위연계신청 처리가 완료된 이후에 학점인정신청이 가능 |
없음* |
A4 |
학위연계신청 | |||
A6 |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취소신청 | |||
A7 |
전공 교양 호환과목 학습구분 변경신청 | |||
A5 |
학점인정 재심신청 |
방문 신청 (본원, 시도교육청) 교육기관 단체신청 |
제출서류 1. 재심신청서 (홈페이지→알림방→자료실→ 학습자 신청양식에 탑재) 2. 해당 과목 이수 당시의 강의계획서 원본(학과장 이상의 날인 필) 등 |
없음 |
* 학위연계 및 학위및전공변경 신청의 경우, 경우에 따라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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