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소개

학점은행제 학점인정신청

영일쌤 2014. 11. 5. 16:01

 

 

 

 

① 학점인정신청이란?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되는 교육과정 및 자격 등을 인정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학점인정신청전에 학습자등록신청 먼저 하셔야 합니다.

 

- 학점인정신청 시 주의사항

 

1. 취득한 모든 학점(전적대학 이수학점 포함)은 학점인정신청을 해야만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청 후 처리완료까지 최대 2개월 정도 소요되므로, 취득학점은 빠른 접수기간에 학점인정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② 학점인정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정해진 기간에만 각종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기간은 공휴일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분기별 접수계획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학점인정신청기간 

 

구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온라인신청 

1.2 - 1.31

(2월/12.15 - 1.15) 

4.1 - 4.30 

7.1 - 7.31

(8월/ 6.15 - 7.15) 

10.1 - 10.31 

 방문

(본원, 시도교육청)

방문신청기간은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교육기관 단체신청

해당 교육기관으로 신청가능 여부, 기간, 방법 등을 문의 

 

※ 1/4분기, 3/4분기 괄호 안 신청기간은 학위수여대상자(2월, 8월)의 최종 학점인정신청 및 학위신청기간임.

 

 

- 신청방법

 

신청은 온라인, 방문, 교육기관을 통해 신청가능하며 수수료는 1학 점당 1,000원 입니다.

 

학점인정신청 방법 및 접수처 

 

구분 

접수처 

온라인신청 

홈페이지 [학습도움방→각종 온라인 신청]

(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요)

 방문신청

국가평생교육진흥원 1층 행복 학습카페

평일(월~금) 09:00 ~ 17:00(토일, 공휴일 제외) 

 17개 광역시 이상 시도교육청

평일(월~금) 09:00 ~ 16:00(점심시간, 토일, 공휴일 제외)

 교육기관 단체신청

 학습자 본인이 이수중인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 참고사항

 

1. 온라인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우편서류도착 마감일 전까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등기우편을 발송해야 함.

 

2. 기초생활수급자는 학점인정신청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음. 단,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학점인정신청 접수 시마다 제출해야 하며, 학습자등록 및 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면제 대상이 아님.

 

 

 

 

③ 신청후, 처리과정 및 결과 확인하기

 

학점은행제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마이페이지 - 각종접수현황]에 가시면 처리과정 및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시도교육청 방문접수 혹은 교육기관 단체접수 하였을 경우에는 '각종접수현황'에서 접수내역이 바로 확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해야 하고, 한번 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신청 학점원별 제출 서류 

 

구분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평가인정

학습과목 

제출 서류 없음. 

학점인정신청서 및 별지서식 

학점인정

대상학교 

학점인정신청서 및 별지서식

 이수 대학에서 발급한 성적증명서

※ 2개 이상 대학 졸업(제적)자는 각 대학 성적증명서 모두 제출

좌동 

시간제

등록 

학점인정신청서 및 별지서식

이수 대학에서 발급한 성적증명서 

좌동 

자격 

온라인신청 가능한 자격 및 제출서류는 매분기 공지되는 접수관련 공지사항을 참고 

학점인정신청서 및 별지서식

자격사본(원본지참)

※ 자격 합격확인서는 증빙서류로 인정되지 않음. 

독학학위제

시험합격 

제출 서류 없음. 

학점인정신청서 및 별지서식 

 독학학위제

시험면제

학점인정신청서 및 별지서식

이수 기관에서 발급한 과정이수확인서

※ 온라인신청 페이지에서 이수과정이 확인되는 과목은 제출서류 없음. 

좌동 

중요무형

문화재 

 보유자, 전수교육조교, 이수자 : 증빙서류 없음

전수생 : 보유자(보유단체장)가 증명하는 전수교육확인서

학점인정신청서 및 별지서식

이수등급별 제출서류

비고 

학점인정신청서 및 별지서식은 신청 후, 온라인신청 페이지 내에서 출력해야 함.

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요 

신청서식은 신청창구에 비치 혹은 홈페이지 [알림방→자료실 내'학습자신청양식']에 탑재되어 있음. 

 

※ 위 표에서 '대학'이라함은 대학, 전문대학을 모두 의미함.

 

※ 4년제 대학 졸업 시, 해당 성적증명서는 제출할 필요없음(학점인정불가).

 

※ 대리인 방문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사본(원본지참) 제출(위임장 : 홈페이지 [알림방→자료실 526번 '민원서류 위임장(대리인 신청용)']에 탑재)

 

 

 

 

④ 기타신청

 

- 종류 및 내용

 

학습자등록이 되어 있는 학습자 중, 본인의 학습계획 등에 의해 등록 혹은 인정 내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아래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타신청 종류 및 내용 

 

접수코드 

신청종류 

내용 

A3 

학위 및 전공 변경신청 

현재 진행 중인 학위과정 전공을 다른 학위과정 전공으로 변경하는 절차

A4 

학위연계신청 

학점은행제 학위수여자가 다른 학위과정 전공을 추가로 학습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절차

A5 

재심신청 

학점인정신청 등에 따른 심의결과(학습구분)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절차 

A6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취소신청 

처리완료된 학습자등록 또는 학점인정에 대하여 취소를 신청하는 절차

* 기 납부된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음. 

A7 

전공 교양호환과목 학습구분 변경신청 

학점인정이 완료된 전공 교양호환과목의 학습구분을 변경하고자 신청하는 절차

* 전공 교양호환과목 : 해당 학습자의 전공에서 전공 또는 교양으로 인정이 가능한 과목 

 

- 참고사항

 

1. [학위 및 전공 변경신청], [학위연계신청]이 처리되면, 이미 인정받은 학점의 인정내역(학습 구분 등)은 변경 혹은 연계 신청한 학위 및 전공의 표준교육과정을 기준으로 새롭게 변경됨.

 

2. 이미 학점 인정된 ‘학점인정대상학교, 시간제등록, 독학학위제’ 이수과목의 학습구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자할 경우 [재심신청]을 할 수 있음. 단, 재심신청 결과 확인을 위해서는 신청 후 2달 정도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원하는 학습구분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신청방법

 

학점인정신청기간 중에 신청할 수 있으며, 분기별 접수계획에 따라 일정이 변동되므로 각 분기 마다 공지되는 접수계획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접수코드 

신청 종류 

신청 방법 

주의사항 

수수료 

A3 

학위 및 전공

변경신청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

[학습도움방→각종 온라인신청]

교육기관 단체신청 

제출서류 없음

접수 후, 5일 이내 처리됨.

학위 및 전공변경 신청은 분기별

1회에 한해 신청가능

학위 및 전공 변경신청,

학위연계신청 처리가 완료된 이후에

학점인정신청이 가능 

없음* 

A4 

학위연계신청 

A6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취소신청 

A7 

전공 교양

호환과목

학습구분

변경신청

A5 

학점인정

재심신청 

방문 신청

(본원, 시도교육청)

교육기관 단체신청 

제출서류

1. 재심신청서

(홈페이지→알림방→자료실→

학습자 신청양식에 탑재)

2. 해당 과목 이수 당시의

강의계획서 원본(학과장 이상의

날인 필) 등 

없음 

 

* 학위연계 및 학위및전공변경 신청의 경우, 경우에 따라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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