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소개

학점은행제 제도 활용

영일쌤 2014. 11. 7. 18:16

 

 

 

 

 

(▶학점은행제 제도 활용2 보기)

 

 

학점은행제를 활용하여 응시 가능한 시험 혹은 취득 가능한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확한 시험 응시요건 및 자격 발급요건 등은 각 주관처로 문의하여야 합니다.

 

 

① 시험 응시자격 부여

 

 

학점은행제로 응시 가능한 시험 

 

 

시험명 

응시 요건 

국가기술자격

시험

 기사 : 학점은행제 관련전공 학사학위 취득자 또는 106학점 이상 인정받은 자 (학점인정대상 학교학점 외의 학점이 18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함.)

 산업기사 : 학점은행제 관련전공 전문학사 학위 취득자 또는 41학점 이상 인정받은 자

 문의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http://q-net.or.kr, 1644 - 8000)

독학학위제

시험

 학점은행제로 일정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자여야 하며, 3~4단계는 학점은행제와 동일전공이어야 함.

 2단계 : 35학점, 3단계 : 70학점, 4단계 : 105학점 (전공 16학점 포함)

 문의처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독학학위운영센터 고사관리실 (http://bdes.nile.or.kr, 1600 - 0400)

공인회계사

시험

 회계학 및 세무관련 과목 12학점 이상, 경영학과목 9학점 이상, 경제학과목 3학점 이상을 이수한 것으로 학점인정을 받은 자

 문의처 : 금융감독원 (http://cpa.fss.or.kr, 국번없이 1332)

사법시험

 법학과목 35학점 이수한 자

 문의처 : 법무부 사법시험 (www.moj.go.kr/barexam, 02 - 2110 - 3397, 3525)

편입학 시험

 학점은행제 전문학사 혹은 학사학위 취득 (예정자)

 자세한 요건은 각 대학 입학관리처로 문의

대학원 입학

시험

 학점은행제 학사학위 취득 (예정) 자

 단, 특수 전문대학원 등은 선수과목 이수 등 최종학력 이외의 별도 자격을 요구할 수 있음.

 자세한 요건은 각 대학원 입학관리처로 문의

 

 

 

 

② 자격 (면허) 취득

 

 

학점은행제로 취득 가능한 자격 

 

 

자격명 

응시요건 

사회복지사 2급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학점은행제 학위 포함)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문의처 : 한국사회복지사협회(http://lic.welfare.net, 02-786-0845∼7)

보육교사 2급 

 학점은행제를 통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보육관련 교과목을 포함하여 전문학사 또는 학사 학위를 취득해야 함)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보육교사 자격 취득을 위해 이수하여야 할 교과목 및 학점이 총 17과목(51학점)으로 상향되었음 (시행일:2014.3.1). 2014년 후기(8월) 학위취득자 부터 현재 기준인 17과목(51학점) 이상을 적용하여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문의처 : 한국보육진흥원 보육인력개발국(http://chrd.childcare.go.kr, 1661-5666)

평생교육사

2, 3급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2009년 8월 9일 이후 학점은행제 학위취득자 포함)로서, 교육부령이 정하는 평생교육 관련과목(평균 80점 이상)을 이수한 자

문의처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인증실(http://lledu.nile.or.kr, 1577-3867)

건강가정사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학점은행제 학위 포함) 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학 등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문의처 : 건강가정지원센터(http://www.familynet.or.kr, 1577-9337)

2급 정사서 

 학점은행제 문헌정보학 전공으로 학사 학위를 취득한 자

문의처 : 한국도서관협회(http://www.kla.kr, 02-537-6117)

이 미용사 

 학점은행제를 통해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위(전문학사, 학사)를 취득한 자
문의처 : 가까운 시·군·구청

한국어교원 2급 

 학점은행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 전공 학사학위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한국어교원 2급 자격 관련과목 45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문의처 : 국립국어원(http://kteacher.korean.go.kr, 02-2669-9671∼3)

청소년지도사

2, 3급

(필기시험 면제) 

 자격 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자는 필기시험이 면제되어, 필기시험 없이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이 경우, 학점은행제 청소년학 전공으로 등록)

문의처 : 한국산업인력공단(http://q-net.or.kr, 1644-8000)

 

 

- 주의사항

 

 

* 보육교사 자격 취득 시에는 자격 관련 교과목을 모두 인정받고 학점은행제 학위를  취득해야 함.

보육교사 관련 교과목 중 1과목이라도 누락하고 학위를 취득할 경우, 자격발급이 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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