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도 취지
학점은행제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1690호)에 의거하여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 및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취득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② 이용대상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는 누구나 학점은행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 사례 대학을 중퇴하였으나, 전문학사 혹은 학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 전문학사 학위를 소지하셨으나, 진학 취업 등의 목적으로 학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 이미 학위를 소지하고 있으나, 새로운 전공분야의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 각종 자격취득을 위한 요건을 갖추고자 하는 자 |
③ 학력인정
학점은행제 학위 취득 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
대학 혹은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습니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제7조에 따라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은 자는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이나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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