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소개 15

학점은행제 학위수여요건

① 학점은행제 학위수여요건 학점은행제 전문학사 또는 학사 학위 취득을 위한 학위수여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학점은행제 학위수여조건 구분 학사학위 전문학사학위 비고 2년제 3년제 총학점 140학점 이상 80학점 이상 120학점 이상 공통 전공 60학점 이상 45학점 이상 54학점 이상 교양 30학점 이상 15학점 이상 21학점 이상 이수학점 중 평가인정학습 과목 또는 시간제등록을 통해 이수한 학점이 반드시 18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함. 전공필수는 희망하는 전공에 따라 학점 또는 과목수로 충족하여야 함. 교육부장관 명의 학위수여* 해당대학의 학점 84학점 이상 48학점 이상 65학점 이상 대학의 장 명의 학위수여** 학칙으로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일반적으로 학점은행제를 통한 학위수여 시에는 교육부..

학점은행제 학위과정 및 전공 선택

학점은행제 학위과정 및 전공은 표준교육과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표준교육과정은 매년 새롭게 개정·고시되고 있으므로, 학점은행제 홈페이지를 통해 경되는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선택하는 학위과정 및 전공에 따라 학위수여요건이 달라지며, 학위과정별 학위수여요건은 이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학위과정 학사학위는 4년제 대학졸업 시 주어지는 학위이고, 전문학사 학위는 전문대학 졸업 시 주어지는 학위입니다. 고졸이상이면 누구나 전문학사 학위 혹은 학사학위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미 전문학사 혹은 학사학위를 소지한 학습자가 학점은행제를 통해 다른 전공의 학위를 취득하고자 할 때에는 타전공 학위과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학력별 선택 가능한 학위과정 최종학력 학위과정 선택 고졸이상 누구나 전문학사학..

학점은행제 학점인정신청

① 학점인정신청이란?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되는 교육과정 및 자격 등을 인정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학점인정신청전에 학습자등록신청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 학점인정신청 시 주의사항 1. 취득한 모든 학점(전적대학 이수학점 포함)은 학점인정신청을 해야만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청 후 처리완료까지 최대 2개월 정도 소요되므로, 취득학점은 빠른 접수기간에 학점인정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② 학점인정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정해진 기간에만 각종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기간은 공휴일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분기별 접수계획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학점인정신청기간 구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온라인신청 1.2 - 1.31 (2월/1..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① 학습자등록이란? - 학점을 인정받아 학위를 취득하기 위하여 학점은행제 학습자로 등록하는 것으로, 희망 학위과정 및 전공을 선택하여 접수기간 중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최초 한 번 등록, 학점인정신청과 동시에 신청 가능함. - 학위신청 마감일을 기준으로 75일 전의 등록기간 중에는 학습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근거 기준 : 「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8조제6항 (예 : 2015년 2월(상반기) 학위수여예정자의 경우, 늦어도 2014년 4분기 신청기간 중에 학습자등록을 하여야 함.) ② '학습자등록'을 해야 하는 이유 - '학습자등록'을 해야만 학점인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단, 학습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학습과목을 먼저 이수할 수 있습니다. -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를 통한 ..

학점은행제 소개

① 제도 취지 학점은행제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1690호)에 의거하여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 및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취득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② 이용대상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는 누구나 학점은행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 사례 대학을 중퇴하였으나, 전문학사 혹은 학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 전문학사 학위를 소지하셨으나, 진학 취업 등의 목적으로 학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 이미 학위를 소지하고 있으나, 새로운 전공분야의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 각종 자격취득을 위한 요건을 갖추고자 하는 자 ③ 학력인정 학점은행제 학위 취득 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