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영일쌤 입니다.
바야흐로 편입의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편입하는 방법을 잘 알아야지만
'쉽게쉽게 편입하기'가 가능하겠죠?
자~ 그럼 편입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① 편입이란
국어사전적 의미 3가지가 나오는데요.
가장 아래쪽에 편입에 대한 정의가 잘나와 있는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② 편입의 종류
편입에는 일반편입과 학사편입이 있습니다.
편입을 준비중이시거나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미 눈치채셨겠지요.
각 편입에 대해서 모집인원, 지원자격을 조금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③ 모집인원 비교
일반편입 모집인원
- 정원내 모집 : 대학교에 재학중인 1~2학년 학생들중 제적된 인원수만큼 3학년생을 일반편입으로 인원을 모집한다는 말입니다. - 결원인원을 보충하는 것으로 모집여부나 인원등이 각 학기마다 달라질수가 있습니다. 제적인원이 0명이라면 그해에는 일반편입으로 인원을 모집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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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편입 모집인원
- 정원외 모집 : 학사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해당 대학교 3학년 입학정원의 % 이내, 각 학과(모집 단위별) % 이내에서 선발합니다. - 일반편입과는 다르게 매년 모집인원이 비교적 고정적이며 특정학과를 제외한 대부분의 학과가 일반편입에 비해 상당히 낮은 지원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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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더 안정적으로 편입을 하려면 모집인원이 고정적인 학사편입이 유리한것을 볼 수 있습니다.
④ 지원자격 비교
지원자격들이 하나같이 학력적인 부분을 요구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래 조건들에 맞춰서 학력이 인정이 되면, 편입지원자격이 생기고 편입을 할 수 있습니다.
학사학위 소지자의 경우에는 '학사편입' 뿐만 아니라 '일반편입'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학교별 편입 일정이 겹치지 않으면 동시지원도 가능합니다.
일반편입
- 일반대, 산업대, 방송통신대에서 2년 이상 수료하고 소정의 학점을 이수한 자 혹은 수료예정자 - 전문대학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3년제 전문대학교도 2년제와 동일) - 법령에 의한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학점은행제에 의한 학점취득자 중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자 (80학점 이상) - 상급학교진학을 위한 학력인정을 받은 각종 학교 졸업자 - 학점인정 등에 의한 학력인정을 받은 각종 학교 졸업자 - 학력인정을 받은 각종 학교 재학자 중 2년 이상 수료하고 소정의 학점을 이수한 자 - 외국대학교에서 2학년 이상 수료(예정자) - 독학사에 의한 학사학위 취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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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편입
- 4년제 정규대학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 방송통신대학 및 산업대학 학사학위 취득자 (취득예정자) - 독학사 시험으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 학점은행제에 의한 학사학위 취득자 (취득예정자) - 기타 법령에 의해 학사학위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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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규대학교에서 학위취득이 어려운 직장인, 주부님들은 학점은행제로 쉽게쉽게 학위를 취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점은행제로 학위취득 과정이 궁금하시다고요? ▶학점은행제 학위취득 방법 바로가기
여기까지 쉽게쉽게 편입하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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